|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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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2-4000 |
| 품명 | BIOBULL LARGE MIXER 11W; BIOBULL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바이오가스 플랜트 내에서 소화조 내의 액체 원료(분뇨)를 모터와 연결된 교반축과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저어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교반기 ㅇ 구성요소 - 1. 보호 덮개, 2. 커플링, 3. 기어박스, 4. 모터, 5. 상부 지주, 6. 딥 튜브, 7. 월 플레이트, 8. 딥 컵, 9. 죔쇠, 10. 프로펠러, 11. 교반축, 12. 포지셔닝 케이지, 13. 하부 베어링 브라켓, 14. 샤프트 리프팅 훅, 15. 하부 베어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기계류의 품명·기능이나 형식, 사용 목적이나 사용하는 산업, 범용성 등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 분류하는 많은 여러 가지의 기계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한다. (Ⅰ) 범용성 기계류.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기계식 장치(교반기 등)를 부착한 조(槽)(vats)나 그 밖의 용기로서 특정 공업용이나 제8419호의 가열ㆍ조리용 등의 기기가 아닌 것.”이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소화조 내의 액체 원료를 저어주는 교반기로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2-4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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