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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223
시행일자 2022-1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2.90-1090
품명 COIN COUNTING AND DEPOSIT MODULE FOR ATM;
COIN COUNTING UNIT; COUNTING UNIT 20
물품설명 - 현금(지폐, 동전, 수표 등)을 입금 및 출금 하는 ATM기와 결합되어 투입한
동전을 권종별로 분리하고 계수하는 장비
- (작동원리) : 돈전 투입구로부터 모인 동전을 받아 coin-disk를 회전 시켜 각종 센서(Magnetic, Capacitive, Matrix센서 등)를 이용해 동전을 권종별로 식별하고 계수
- (규격) 294×442×257mm, (무게) 7.8kg
- (주요구성요소)
① Coin-Disk : 동전을 권종 식별 및 계수할 수 있도록, Disk를 회전시켜 개별로 분리/이동시키기 위한 Disk
② 권종인식/계수부 : Coin-Disk로부터 이동된 동전의 크기 및 성분등을 측정해 권종을 식별하고 계수하기 위한 인식부
③ 동전배출부 : 권종인식 및 계수가 끝난 동전의 배출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2호에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ㆍ 스텐실(stencil) 등사기ㆍ주소인쇄기ㆍ현금 자동지불기ㆍ주화분류기ㆍ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ㆍ연필깎이ㆍ천공기ㆍ지철기(stapling machine)] ”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앞의 두 개 호나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무용 기계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4) 주화분류기(coin-sorting machine)와 주화계수기(coin-counting machine)(지폐의 계수기와 지불기를 포함한다) : 이 호에는 화폐나 지폐를 포장하는 장치나 경우에 따라 포장 위에 그 액수를 인쇄하는 장치를 갖춘 것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ATM기에 장착되어 투입되는 동전을 권종별로 식별 및 계수하는 주화계수기로서“기타 현금자동처리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72.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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