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623 |
|---|---|
| 시행일자 | 2022-1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10-1090 |
| 품명 | Preparations for infant use; APTAMIL PEPTI SYNEO |
| 물품설명 |
- 가수분해 유장 단백질(단백질 함량 80% 이하) 약 32.5%, 말토덱스트린 약 30.4%, 식물성 유지(팜유, 야자유, 유채유, 해바라기씨유 등) 약 23.4%, 갈락토올리고당 약 9.5%, 각종 아미노산류, 무기물류, 비타민류 등으로 혼합·조제한 유백색계 분말을 플라스틱제 스푼과 함께 원통형의 금속제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400g, 유성분 60.0% 미만]
- 용도 : 영유아용 조제 식료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1901.10호에“영유아ㆍ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Ⅲ)항에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제1901호에 분류하는 물품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영유아ㆍ어린이(infant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사용하는 가루 상태나 액체 상태의 조제품과 2차성분(예: 곡물의 분쇄물ㆍ이스트)을 첨가한 밀크로 구성된 조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제2022-76호)에서 “조제유류라 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며, 식품유형으로 “영아용 조제유와 성장기용 조제유”에 대하여 분말상 유성분 60% 이상, 액상 유성분 9.0% 이상의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유성분 60% 미만의 소매포장된 영유아ㆍ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1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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