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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948
시행일자 2022-1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1090
품명 PCBA; DB590-05; 5V, 2A, 47*39*18mm; CN;
물품설명 ㆍ PCB기판 위에 전원공급 IC, Rectifier, Resistor, Capacitor, Diode, 케이블, USB포트가 조립된 물품
ㆍ (용도) 멀티탭 내부에 조립되어 AC 220V를 DC 5V로 정류해 USB포트로 출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 :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 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정류기(rectifier) : 교류[단상(單相 : singlephase)이나 다상(多相 : polyphase)]를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멀티탭에 조립되어 AC220V의 교류를 DC5V의 직류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정류기이므로 기타의 정류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04.4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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