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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616
시행일자 2022-1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6.90-9000
품명 Acrylic copolymers in primary forms; TRIUNE
물품설명 Acrylic acid와 Acrylamido-2-methylpropane sulfonic acid의 공중합체(중합도 5이상, 공단량체 중 Acrylic acid가 최대중량을 차지), 프로필렌 글리콜, 착색제, 물로 구성된 청색계 투명점조액상

- 용도: 분뇨 고형물 분해(분뇨에 첨가 시 분산제 역할을 하여 고체덩어리를 액체현탁액으로 만들어 균질화된 분뇨 생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ㆍ메타아크릴산의 염ㆍ에스테르의 중합체와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ㆍ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는 이 범주에 속하는 중합체 중 가장 중요한 중합체이며 광학적인 성질과 물질적 강도가 우수하여 광택 재료로써 옥외 간판과 그 밖의 전시용품의 유약원료와 의안ㆍ콘택트렌즈와 의치의 제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인 것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Acrylic acid와 Acrylamido-2-methylpropane sulfonic acid의 공중합체(중합도 5이상, 공단량체 중 Acrylic acid가 최대중량을 차지), 프로필렌 글리콜, 착색제, 물로 구성된 청색계 액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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