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438
시행일자 2022-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1-1000
품명 Peanut butter; Peanuts paste
물품설명 - 탈피한 땅콩(100%)을 볶은 후 균질하게 분쇄한 황갈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제2008.11호에는 “땅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볶은 땅콩을 잘게 부수어 만든 페이스트(paste)로 구성된 ”땅콩버터(peanut butter)“(소금이나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볶은 땅콩을 곱게 갈아 만든 땅콩 페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