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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848
시행일자 2022-1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6.32-0000
품명 Other Knitted fabrics of synthetic fibres, dyed; FABRIC; MMNCLP720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사(96%)와 탄성사(4%)로 편직한 카키색 위편직물과 폴리에스테르사(96%)와 탄성사(4%)로 편직하여 기모가공한 검정 색 위편직물을 접착제로 접착한 직물(제시규격: 폭 57/58inch)
- 용도 : 섬유 공업용
-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 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2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으로서 염색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 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 호 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 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원단상태의 것(관 모양의 것을 포함한다)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재단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이러한 편물 에는 평직의 것과 골이 진 것, 그리고 봉합이나 접착에 의해 결 합된 두 겹의 편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편물은 염색한 것, 날염한 것, 서로 다른 색실의 것일 수 있다. 제6002호부터 제 6006호까지의 편물은 때때로 잔털을 일으켜 세워 원래 편물의 성질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은 염색한 위편직물이므 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6006.3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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