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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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20-0000 |
| 품명 | Footwear with upper straps or thongs assembled to the sole by means of plugs ; 헤븐리 젤리 뮬; 헤븐리 젤리 뮬 스킨 피치; 235mm |
| 물품설명 |
- 갑피와 바깥바닥이 플라스틱제인 여성용 신발(발목을 덮지 않고 뒤축 또 는 뒷닫이가 없이 개방되어 있으며, 신발의 갑피 전체에 사각형의 구멍 이 뜷려 있고, 끈을 플러그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
※ 제시성분: PVC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20호에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 한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 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e)끈 타입(thong type)샌들[끈을 바닥의 구멍에 끼워 넣는 플러그(plug) 방법으로 바닥에 부착시킨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끈을 바깥바닥에 플러그(plug) 방법으 로 바닥에 부착한 신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에 따라 제6402.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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