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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841
시행일자 2022-1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20-0000
품명 Footwear with upper straps or thongs assembled to the sole by means of plugs ; 헤븐리 젤리 뮬; 헤븐리 젤리 뮬 스킨 피치; 235mm
물품설명 - 갑피와 바깥바닥이 플라스틱제인 여성용 신발(발목을 덮지 않고 뒤축 또 는 뒷닫이가 없이 개방되어 있으며, 신발의 갑피 전체에 사각형의 구멍 이 뜷려 있고, 끈을 플러그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
※ 제시성분: PVC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20호에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 한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 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e)끈 타입(thong type)샌들[끈을 바닥의 구멍에 끼워 넣는 플러그(plug) 방법으로 바닥에 부착시킨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끈을 바깥바닥에 플러그(plug) 방법으 로 바닥에 부착한 신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에 따라 제6402.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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