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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746
시행일자 2022-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1-0000
품명 SOLAR LED LAMP; ELS-12; WALL TYPE; CN;
물품설명 -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태양광 조명으로서 야외에서 건물 벽에 부착하여 설치함
· 햇빛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내장된 리튬이온배터리에 저장하였다가 야간에 조명으로서 사용 시 전원으로 사용함

- 구성요소
· 알루미늄 하우징, 도광판, LED, 태양전지, 제어회로기판

- 사양
· LED LAMP : 10W
· 태양전지 : 5V/ 4W(mono)
· 배터리 : 3.2V/ 3000mAh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9405.41호에는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 중 ‘광전(光電)식(Photovoltaic)의 것[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Ⅰ) 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이들 그룹의 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starter)나 안정기(ballast)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2) 옥외조명용 조명기구(luminaires for exterior lighting)[예: 가로등 ; 현관 램프ㆍ대문 램프 ; 공공건물용ㆍ기념건물용ㆍ공원용의 특수 조명램프]”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태양광을 이용하여 광원(LED)을 밝히는 조명으로 주로 야외에서 벽에 부착되어 설치됨

- 따라서 본 물품을 그 밖의 전기식 조명 기구 중 광전(光電)식의 것[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보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41-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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