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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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06.90-9000 |
| 품명 | Articles of heat-insulating mineral materials; K200 |
| 물품설명 |
실리카(Fumed silica), 탄화규소, 소량의 유리섬유의 혼합물을 압착·성형한 직사각형 판(크기: 700mm×390mm×30mm)
- 용도: 단열재 제조용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806호에 “슬래그 울(slag wool)ㆍ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질석(蛭石)ㆍ팽창점토ㆍ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ㆍ방음용ㆍ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6811호ㆍ제6812호나 제69류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세라믹 섬유’로 알려진 ‘규산알루미늄류’를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여러 가지 비율로 알루미나와 실리카를 용융(鎔融)하여(때로는 산화지르콘ㆍ산화제2크로뮴ㆍ산화붕소와 같은 산화물을 소량 첨가하기도 한다) 이 용융(鎔融)물을 취입법(吹入法 : blowing)이나 압출법(壓出法 : extruding)으로 집속된 섬유의 덩어리가 되도록 한 것이다...(중략)...위의 모든 재료들은 불연성(不燃性)이고 우수한 단열용ㆍ방음용ㆍ흡음용 물품이다. 이 호에는 벌크 상태의 물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석면의 함유량에 관한 허용한도를 조건으로 하여(아래 참조), 벌크 모양의 단열용ㆍ방음용ㆍ흡음용의 광물성 혼합물을 분류하는데, 예를 들면, 주로 키절구어(kieselguhr)ㆍ규조토ㆍ탄산마그네슘 등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이 있으며, 간혹 플라스터(plaster)ㆍ슬래그(slag)ㆍ가루 모양의 코르크(cork)ㆍ톱밥ㆍ대팻밥ㆍ방직용 섬유 등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중략)...이 호에는 보통 앞에서 설명한 물품이나 혼합물로서 제조한 저밀도의 제품을 포함한다[예: 블록(block)ㆍ시트(sheet)ㆍ벽돌ㆍ타일ㆍ관ㆍ원통형 셀ㆍ끈(cord)ㆍ패드 등]. 이러한 제품은 전체적으로 인공 착색ㆍ방화 물질의 침투ㆍ종이로 표면을 입힌 것이나 금속으로 보강되어 있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68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C) 제5부의 광물성 재료로 제조한 특정 물품’, ‘(D) 제28류의 특정 재료(예: 인조 연마재)로 제조한 물품’의 것을 분류한다. 위의 (C)나 (D)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떤 것은 결합제에 의해서 응결된 것도 있으며 충전재를 함유한 것도 있고, 연마재나 운모와 같은 제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직용 섬유재료ㆍ종이ㆍ판지ㆍ그 밖의 재료와 같은 이장물(backing)이나 지지물(support)로 보강된 것도 있다. 이들 물품과 완제품의 대부분은 구성재료의 성질보다는 모양을 변형시키는 가공방법(예: 조형, 성형)에 의하여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3824호에서 “이 호에는 ‘(c) 제6806호의 단열용ㆍ방음용ㆍ흡음용의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실리카, 탄화규소, 소량의 유리섬유 등을 혼합하여 압착·성형하여 만든 직사각형 판상의 물품으로서 단열용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0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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