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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683
시행일자 2022-1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DIVIDER MAT; D352-00013
물품설명 - 본 물품은 나선가공된 홀이 11개가 있고, 체결 부분의 모서리를 라운드 처리한 직사각형 봉으로, 연료전지의 부분품인 Manifold Assy*에 LNG와 공기의 공간을 분리하는 물품임(가로 42.9mm, 세로 2,275mm, 두께 12.7mm)

* 연료전지 내에 투입된 LNG와 공기를 보관 및 유지하여 화학반응을 유도 및 내·외부 충격 방지, 인산염 외부 유출 방지 등

· (재질) 구조용 탄소강(ASTM A36)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11개의 고정용 홀을 가진 직사각형 봉으로,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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