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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680
시행일자 2022-1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3.00-2090
품명 MANIFOLD MAT; D352-00007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써 압연 강판에 LNG 투입 및 공기 배출을 위한 어댑터가 체결되는 직사각형 구멍과 적재시 받침대 역할을 하는 ‘ㄷ’자 플랜지가 외부에 용접되어 있음(가로 487mm, 세로 2,321mm)

* LNG 연료전지 : LNG로 수소를 발생시켜 연료전지에 투입하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물이 생성되며 이 과정에서 수소에서 분리된 전자가 기전력을 형성



· (역할) 연료전지의 케이스로써 내부를 보호하고, 투입된 LNG와 산소를 보관 및 유지

· (재질) 열간 압연 강판(SPHC-P)
결정사유 -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 ”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는 앞의 제8501호제8502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쉘(shell)과 케이스(case)ㆍ고정자(stator)ㆍ회전자(rotor)ㆍ콜렉터링(collector ring)ㆍ콜렉터(collector)ㆍ브러시 홀더(brush-holder)ㆍ여자(勵磁)코일(excitation coil)”을 설명함

- 본건 물품은 Cell Stack Assy에 조립되는 케이스로써 제8501호에 분류되는 ‘발전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503.00-2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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