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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336
시행일자 2022-1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s; 무팻챔피언(Moofat Champion)
물품설명 Palm fatty acid distillate에 Calcium oxide를 반응시켜 제조한 불수용성 지방산 칼슘염의 미황색계 파쇄상과 분말의 혼재물
- 용도: 사료용(불해성 지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915호 해설서에서 “순도(純度 : purity) 90% 미만(건조한 물품으로 계산한 것)의 지방산(제3823호)”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물품에 사용된 원료 지방산의 순도가 90%미만이므로 제29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 관세율표 제3401호 해설서에서 “칼슘비누 그 밖의 금속비누와 같이 화학적 의미에 있어서는 ‘비누(soap)’에 속함에도 불문하고 물에 녹지 않는 제품과 조제품(경우에 따라 제29류·제30류·제38류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물품은 8개 이상의 탄소 원자를 가진 식물성 지방산 증류물의 칼슘염으로서 물에 녹지 않으므로 제3401호에도 분류할 수 없음

ㅇ 「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2항에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단미사료/기타-유지류”로 사료성분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성분으로 조제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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