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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929
시행일자 2022-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41-9000
품명 BRACKET; RONDO BRACKET (SHORT) H ; 60MM
물품설명 - 건물 천정 경량철골과 사각바(센터브라켓이 고정됨)를 연결 및 고정시켜 플렉시블 스프링클러 호스와 헤드가 센터브라켓에 의해 고정될 수 있게 하는 냉간압연강재에 아연도금한 브라켓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D) 건물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건물 천정 경량철골과 사각바를 연결 및 고정하는 비금속제의 부착구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비금속으로 만든 기타의 건물용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41-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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