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255 |
|---|---|
| 시행일자 | 2022-1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PREVION VC DRY; 보조사료 산미제 |
| 물품설명 |
구연산 49%, 식초분말(초산)을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의 분말상
- 용도: 보조사료(보존제-산미제) (반려동물 간식 및 사료의 신선도를 유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2)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5조(보조사료의 범위)[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사료종류에 “산미제”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보존제/보존제-산미제/구연산”으로 사료성분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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