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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334
시행일자 2022-1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501.00-1020
품명 Sea salt made by the heat of the sun; Solar salt Grade 27 Additive Free
물품설명 해수를 자연 증발시킨 천일염을 세척, 분쇄, 건조하여 얻은 백색 결정성의 가는 입상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 300g)

- 용도 : 식품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증발염(evaporated salt) ; 천일염(solar salt : 바다소금)은 해수를 태양에 증발시켜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천일염 -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와 이를 분쇄, 세척, 탈수 또는 건조한 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식품 유형이 “천일염”으로 표시된 것임

ㅇ 또한, 「소금산업 진흥법」제2조 제4호에서 “ ‘천일(天日)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하며, 이를 분쇄ㆍ세척ㆍ탈수한 소금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해수를 태양광에 증발시켜 얻은 천일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501.0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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