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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646
시행일자 2022-1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9.20-9000
품명 MK HEATED WIRE CUFF; MKMD2001-B; 15MM EMBEDDED HWC(2+2 TYPE); TW;
물품설명 본체인 인공호흡기에서 공급되는 산소를 환자에게 공급하는 가온기능이 있는 튜브
- 인공호흡기의 가습물통에서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발생시켜 산소에 가습되어 튜브로 흐르며, 흐르는 동안 냉각을 방지하기 위한 가열선이 튜브외부에 나선형으로 감겨있어 온도를 유지하여 환자에게 공급됨(가습물품 미제시)
(의료기기 허가 : A57070.01 일회용 산소투여용 튜브·카테터)
- 구성요소
· 투명튜브 : 길이 180cm, 내경 15mm
· 열선 : 듀브 외부에 열선이 나선형으로 감겨져 있음
· 온도 sensor : 튜브의 양쪽 끝단에 온도감지 sensor가 장착
· 관연결구 : 튜브 양쪽 끝단에 6~7cm 정도의 흰색 관연결구(5핀 도체 장착)가 장착
- 재질 : 튜브(POLYETHYLENE), 관 연결구(POLYPROPYLENE)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2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분류함

- 같은호 해설서에서는 “(Ⅴ) 산소 흡입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_이러한 것은 물에 빠졌을 때, 감전되었을 때, 독물중독(예: 일산화탄소)이 되었을 때나 미숙아 수술 후의 쇼크ㆍ소아마비[척수회백질염(脊髓灰白質炎 : poliomyelitis)]ㆍ급성의 호흡곤란ㆍ폐(肺 : lung)발육부전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이러한 장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A) 인공 호흡기(artificial respiration)(손으로 하는 인공호흡을 기계로 대신하는 것). 예: 환자의 가슴에 압력을 가하거나, 흔들어 움직이거나, 강제흡입 등에 의하여 조작되는 기계장치 (B) 엄격한 의미에서의 산소 흡입기(oxygen therapy appliances proper) : 산소나 산소와 이산화탄소와의 혼합물을 마스크를 통하여 흡입시키거나,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텐트를 환자용 침대에 부착시켜 만든 호흡용 체임버(chamber)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를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인공호흡기에서 공급되는 산소를 환자에게 공급하는 가온기능이 있는 튜브로 인공호흡기의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호 및 통칙 6호에 따라 제9019.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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