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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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116.20-1000 |
| 품명 |
Industrial reconstructed precious stone: POLY CRYSTALLINE DIAMOND (PCD); CMX850 ; R70.0-360-0803 |
| 물품설명 |
합성다이아몬드 분말(85%이내)과 코발트*(15%이상)를 텅스텐카바이드제 기판위에 놓은 후 캡슐 형태의 셀에 넣고 HPHT* 공정으로 제조한 디스크 형태의 Poly Crystalline Diamond(PCD)
* 코발트 : 다이아몬드 알갱이의 소결을 돕는 촉매제 *HPHT(High Pressure High Temperature) : 국소 부위에 강력한 유압 (55,000의 고압 및 1,500도의 고열)을 가함 - (용도) 재단한 후 비철금속의 절삭 공구 원자재로 사용 - (규격) : 직경 70mm, 두께 1.2mm(다이아몬드 층 0.5mm) - (구조도별 기능) · PCD Layer : PCD절삭공구에서 가공물을 절삭하는 절삭날 · 텅스텐카바이드 기판(초경기판) : PCD 소결시 Diamond간 결합을 돕는 촉매제 기능과 공구 제작시 PCD 팁의 용접면 제공 - (제조공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116호에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ㆍ재생한 것)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천연,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이 류주 제2호 나목과 주 제3호에서 제외된 물품이 아닌 것)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합성다이아몬드 분말에 결합제 코발트를 혼합한 것과 초경 기판을 접합하여 소결한 Poly Crystalline Diamond(PCD)로 공구팁으로 바로 사용하지 않고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공구팁에 부착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용면이 합성다이아몬드를 함유한 PCD층이 주요 특성이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다이아몬드로 만든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116.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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