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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832
시행일자 2022-1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16.20-1000
품명
Industrial reconstructed precious stone: POLY CRYSTALLINE DIAMOND (PCD);
CMX850 ; R70.0-360-0803
물품설명 합성다이아몬드 분말(85%이내)과 코발트*(15%이상)를 텅스텐카바이드제 기판위에 놓은 후 캡슐 형태의 셀에 넣고 HPHT* 공정으로 제조한 디스크 형태의 Poly Crystalline Diamond(PCD)
* 코발트 : 다이아몬드 알갱이의 소결을 돕는 촉매제
*HPHT(High Pressure High Temperature) : 국소 부위에 강력한 유압 (55,000의 고압 및 1,500도의 고열)을 가함
- (용도) 재단한 후 비철금속의 절삭 공구 원자재로 사용
- (규격) : 직경 70mm, 두께 1.2mm(다이아몬드 층 0.5mm)
- (구조도별 기능)
· PCD Layer : PCD절삭공구에서 가공물을 절삭하는 절삭날
· 텅스텐카바이드 기판(초경기판) : PCD 소결시 Diamond간 결합을 돕는 촉매제 기능과 공구 제작시 PCD 팁의 용접면 제공


- (제조공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116호에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ㆍ재생한 것)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천연,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이 류주 제2호 나목과 주 제3호에서 제외된 물품이 아닌 것)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합성다이아몬드 분말에 결합제 코발트를 혼합한 것과 초경 기판을 접합하여 소결한 Poly Crystalline Diamond(PCD)로 공구팁으로 바로 사용하지 않고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공구팁에 부착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용면이 합성다이아몬드를 함유한 PCD층이 주요 특성이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다이아몬드로 만든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116.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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