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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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LiberaToe Multi-effects; LiberaToe-6; DC 24V, 3A, 515x15x60mm, 3.5kg; KR; |
| 물품설명 |
ㆍ 전자기타로부터 수신된 음향신호를 다양한 소리(예: 메아리 소리, 찌그러진 소리 등)로 변조해 앰프로 출력하는 장치(멀티 이펙터)
ㆍ 변조 모듈이 장착된 슬롯과 풋 스위치, 입출력 포트로 구성 - 구성요소 1) 변조 모듈 : 변조 모듈은 distortion, overdrive, chorus, tremolo, delay, phaser, fuzz, wah 등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되며 사용자가 원하는 모듈을 조립해 사용. 모듈 표면의 노브를 돌려 톤(고음)·게인(오버드라이브량)·레벨(음량)의 강약 조절. 2) 풋 스위치 : 풋 스위치를 눌러 원하는 변조 모듈만 실행시키거나, 여러 변조 모듈을 동시(병렬)에 실행, 또는 순서대로(직렬) 실행 3) 입출력 포트 : 전기기타로부터 아날로그 음향 신호(unbalanced mono signal)를 수신하는 포트와 앰프로 아날로그 음향 신호(unbalanced mono signal 또는 pseudo balanced mono signal)를 출력하는 포트로 구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4) 음성을 믹스하는 기기(mixing unit) : 둘이나 그 이상의 마이크로폰으로부터의 출력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녹음에서 사용하며 ; 이러한 것은 때때로 증폭기와 결합되어 있다. 또한 음향 믹서(audio mixer)와 이퀄라이저(equaliser)도 이 호에 해당한다.…’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 장치에서 입력된 음성 신호를 변조하여 출력하는 기기로,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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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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