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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654
시행일자 2022-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80-9000
품명 DOCKING STATION; 03X7538; K_BO FRU of TBT dock Gen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노트북을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PC처럼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휴대용 확장 모듈로서, 컴퓨터와 LAN, 헤드셋, 모니터, USB Device 등을 접속해 주는 기능과 보조적으로 충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연결 포트 : Audio Connector 1개, USB-C Connector(Thunderbolt 3) 2개, USB 3.1 Connector Gen 2 5개, Ethernet Connector 1개, DisplayPort Connector 2개, HDMI Connector 2개, AC Power Connector 2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1.80호에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 분리 제시하는 단위기기(separately presented unit)”에서 “중앙처리장치ㆍ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 이외에, 다음과 같은 단위기기를 포함한다. (중략) (3) 제어용 기기(control unit)와 접속용 기기(adaptor unit) : 중앙처리장치를 입력이나 출력장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예: USB허브).”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주기능이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 장치 등을 접속하는 것에 있으므로,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1.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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