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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926
시행일자 2022-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Compression bandge ; DHJB_OS -ML(left or light)
물품설명 합성섬유 편물로 만든 특정형상(工)의 제품으로서, 골반과 한쪽 허벅지를 감싸서 착용하는 벨크로가 달린 벨트형이며 착용시 탄성을 가지는 유연성 패드가 내장된 방직용 섬유로 만든 부분이 엉덩이 옆라인을 따라 고관절을 압박・지지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와 “(26) 관절(예: 무릎ㆍ발목ㆍ팔꿈치ㆍ손목)이나 근육(예: 넓적다리 근육) 지지용의 제품으로서 제90류의 주 제1호나목의 종류의 것(제11부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나목에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지지(支持)용 벨트나 그 밖의 지지(支持)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이 벨트나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임산부용 벨트, 가슴 부위의 지지(支持)용 붕대, 복부 부분의 지지(支持)용 붕대, 관절이나 근육에 대한 지지구(支持具)](제11부)”는 이 류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1호 해설서에 “(c) 지지용 벨트나 그 밖의 지지용의 제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의 종류의 것(일반적으로 제6212호제6307호)”는 이 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고관절 지지 압박밴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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