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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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Compression bandge ; DHJB_OS -ML(left or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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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합성섬유 편물로 만든 특정형상(工)의 제품으로서, 골반과 한쪽 허벅지를 감싸서 착용하는 벨크로가 달린 벨트형이며 착용시 탄성을 가지는 유연성 패드가 내장된 방직용 섬유로 만든 부분이 엉덩이 옆라인을 따라 고관절을 압박・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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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와 “(26) 관절(예: 무릎ㆍ발목ㆍ팔꿈치ㆍ손목)이나 근육(예: 넓적다리 근육) 지지용의 제품으로서 제90류의 주 제1호나목의 종류의 것(제11부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나목에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지지(支持)용 벨트나 그 밖의 지지(支持)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이 벨트나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임산부용 벨트, 가슴 부위의 지지(支持)용 붕대, 복부 부분의 지지(支持)용 붕대, 관절이나 근육에 대한 지지구(支持具)](제11부)”는 이 류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1호 해설서에 “(c) 지지용 벨트나 그 밖의 지지용의 제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의 종류의 것(일반적으로 제6212호나 제6307호)”는 이 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고관절 지지 압박밴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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