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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576
시행일자 2022-1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20-0000
품명 COVERING WIRE-PWR OTR, RH; 88612-TMA40;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철강선을 특정 형상으로 구부려 만든 물품으로 차량용 시트 커버 고정용 걸이 기능 수행
- 재질 : SWM-B (철선) Φ5.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류 주 제2호에서 “선”이란 열간이나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20호에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선으로 만든 제품”으로 “덫ㆍ올가미ㆍ쥐덫ㆍ뱀장어 잡는 통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 ; 사료 등을 묶어두기 위한 끈 ; 타이어 트링글 ; 직기의 종광을 만들기 위하여 두 가닥의 단선을 용접한 듀플렉스나 트윈 와이어 ; 동물용 고삐 ; 매트리스 훅ㆍ정육점용 훅ㆍ타일용 행거 등 ; 휴지통”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횡단면의 치수가 5밀리미터인 철강제 wire(선)를 특정 형상으로 구부려 가공한 물품이므로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2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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