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057 |
|---|---|
| 시행일자 | 2022-12-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1.30-0000 |
| 품명 | NOTEBOOK COMPUTER |
| 물품설명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I)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중 “(A) 자동자료처리기계(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동일한 하우징 내에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예: 키보드나 스캐너)와 출력장치(예: 영상표시장치)로 이루어지거나 따로 분리되어 상호 접속된 여러 개의 단위기기로 구성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최소한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를 갖춘 하나의 “시스템(system)”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이 류의 소호주 제2호 참조). 상호 접속은 유선이나 무선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SSD, 메모리가 부착되지 않은 노트북 컴퓨터로 케이스(동일 하우징) 내에 제8471호 해설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컴퓨터의 기본 구성요소인 CPU가 장착된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모니터가 조립되어 있으므로 일부 부분품이 없다고는 하나 완성된 노트북 컴퓨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또한 수입 당시의 가격 비중이 78% 이상이고 대부분의 부품이 조립되어 있는 상태임 - 따라서 본 물품은 불완전한 노트북 컴퓨터로 완성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71.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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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