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8 |
|---|---|
| 시행일자 | 2023-0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9.51-0000 |
| 품명 | CLE HB DC G2 MODULE ; Ø188㎜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PCB 기판 위에 다수의 LED chip과 다수의 저항, 커넥터 2개가 조립된 물품으로, 옥내외 투광등의 광원으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류 주에서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541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85류 주12 가목 제2항에서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란 반도체 물질에 기반하여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반도체 디바이스이다(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었는지와 보호용의 다이오드를 결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엘이디)는 전력공급이나 전력제어를 위한 부품은 장착하고 있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8541호 해설서에서‘(2)발광다이오드(LED) 조립품’에 대해 “인쇄회로기판 위에 장착된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학소자와 열(熱)적ㆍ기계적ㆍ전기적 인터페이스[예: 외부 제어회로와 접속하기 위한 와이어(wires)을 포함하는 전기접속자]를 포함할 수도 있다. LED 조립품(LED assemblies)은 AC(교류) 전력을 정류하고 LED에서 사용할만한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해 DC(직류) 전류를 조절하는데 필요한 제어회로는 갖추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제8541호에서는 LED 칩에 보호용 다이오드, 광학소자나 열(熱)적ㆍ기계적ㆍ전기적 인터페이스는 포함할 수 있지만, 전력 공급(교류 정류)하거나 전력 제어(전류 조절)를 위한 부품은 포함할 수 없음 - 본건 물품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하나 이상의 LED chip과 전기접속자, 저항이 조립된 물품으로, 저항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전류를 조절하기 위한 부품에 해당하므로, 제8541호의 범주를 벗어남 - 관세율표 제85류 주11 (가)목에서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은 전기회로 내에 정렬된 발광다이오드를 기반으로 하며 전기·기계·열·광학 부품과 같은 추가적인 부품을 포함하는 광원을 말한다. 이들은 또한 전력의 공급이나 제어를 위해 개별 능동소자, 개별 수동소자 또는 제8536호나 제8542호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8539호에는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이, 제8539.51호에는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이 세분류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정렬된 발광다이오드를 기반으로 전기접속자와 개별 수동소자(저항)가 조립된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9.51-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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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