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438 |
|---|---|
| 시행일자 | 2022-1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Self–adhesive film of plastics; SPACER; 3224-L40010 |
| 물품설명 |
- 진한 황갈색계 반타원형 플라스틱 필름 양면에 점착물질을 도포하여 이형필름을 부착한 평면모양의 것(크기: 약20mmX6mm)
용도: 액면계 제조 시 Contact plate와 Ceramic resistor 사이에 부착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필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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