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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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700 |
| 품명 | 캔디걸뜨게질놀이세트; 어린이용완구 3세이상~8세미만 플라스틱 섬유 기타 비작동완구; 275*285*145; CN;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다수의 뜨개바늘, 핸들, 실넣는 구멍, 회전부분으로 구성된 니팅머신으로 털실을 걸고 핸들을 돌리며 원형뜨기나 사각뜨기로 뜨개질하여 모자, 목도리, 인형 등을 만드는 완구임 - 구성요소 : 니팅머신, 뜨개바늘(2개), 털실(6개), 부직포 - 사용연령 : 3세이상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인형용 티세트와 커피세트 ; 완구 상점과 이와 유사한 것ㆍ농장세트 등,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ㆍ전기ㆍ인쇄ㆍ재봉과 편물(knitting)세트]”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니팅머신, 뜨개바늘, 털실 등을 이용해 뜨개질로 모자, 인형 등을 만들면서 흥미를 느끼도록 제작된 완구로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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