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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379
시행일자 2022-1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2-0000
품명 LED LAMP; SS #5001-15 12V (#5001); SS #5001-15 12V (#5001); CN;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바 형태의 PCB 기판 위에 LED 15개, 저항 등을 장착하고 플라스틱 하우징 및 커버와 커넥터가 붙은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으로, LG 슈스타일러 신발관리기의 내부 조명용으로 사용되며, 신발관리기의 커넥터와 상호 결합하고 DC 12V 전원이 인가되면 LED가 점등되어 신발관리기 내부를 조명함.

(신청물품)

(신청물품 내부 구조)


(신청물품 회로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조명기구’에 대해 ‘이들 그룹의 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starter)나 안정기(ballast)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3) 전문용 램프(specialised lamps)[예: 암실용 램프 ; 기계용 램프(별도 제시하는 것) ; 촬영소용 램프 ; 검사용 램프(제8512호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CB 기판 위에 LED, 저항 등을 장착하고 플라스틱 커버와 커넥터가 붙은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으로, LED 광원에 전용되는 기타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405.4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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