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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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51.50-1000 |
| 품명 | Rolling machine; 단열파이프 제조장치; K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롤상의 유리섬유 펠트를 풀어 롤러로 이동시키면서 일정 길이로 절단한 후 바인더(접착제)를 도포하고 파이프에 감아 파이프 형상의 단열재를 만드는 기계 ㅇ 구성요소별 기능 - 거치대 : 유리섬유를 거치하고 공급하는 장치 - 이송 모터 및 롤 : 유리섬유를 작업위치(보빙파이프)까지 이동시킴 - 멈춤 실린더 : 유리섬유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실린더 - 엔코더 : 유리섬유의 이동 길이 측정 - 커터 : 유리섬유를 일정길이로 절단 - 약품도포기 : 유리섬유에 도포하는 바인더를 흘려주는 파이프 - 보빙파이프 : 회전하며 약품이 도포된 유리섬유를 감아줌 - 보빙파이프 스핀들 : 보빙파이프를 장착 및 해제하고 회전시킴 - 롤러 : 유리섬유가 감김과 동시에 압착시킴 - 스위치박스 : 기계 조작용 오퍼레이터 ㅇ작동순서 유리섬유 거치 → 유리섬유 롤링(이동) 및 일정길이로 절단 → 바인더 도포 → 유리섬유를 보빙파이프에 감음 → 유리섬유가 감긴 보빙파이프를 기계에서 분리 → 보빙파이프와 유리섬유파이프(제품) 분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롤상의 유리섬유 펠트를 풀어 일정 길이로 절단한 후 접착제를 도포하고 롤상으로 다시 감아주는 기계가 동일 프레임에 결합된 복합기계로 롤상의 유리섬유 펠트를 풀어 다시 감아주는 기능이 주 기능인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451호에는 ”…리놀륨과 같은 바닥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용ㆍ풀기용ㆍ접음용ㆍ절단용ㆍ핑킹용 기계“가 분류되고, 제8451.50호에 ”감기용 기계ㆍ풀기용 기계ㆍ접음기ㆍ절단기ㆍ핑킹용 기계(직물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F) 직물류의 감기용 기계ㆍ풀기용 기계ㆍ접음기ㆍ절단기ㆍ핑킹용 기계“ 그룹에서 ”(1) 직물의 접기용 기계와 감기용 기계 : 직물을 길이나 폭으로 접거나 지지물에 롤 모양으로 감는 기계나 ; 접는 장치나 감는 장치가 결합된 검사기로서 직물의 결함을 검사하는 기계도 포함되며 이러한 기계에는 측정 장치가 결합된 것도 있다.“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직물용의 감기용 기계ㆍ풀기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51.50-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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