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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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2010 |
| 품명 |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 of a kind used solely or principally for the manufacture of printed circuit assemblies; IX 502 Placement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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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개요) 인쇄회로기판(PCB) 상에 다양한 종류의 전자부품을 자동으로 표면실장(SMT)하는 장비(3,950 x 2,260 x 1,830)
- (주요사양) 장착속도 121,000 CP/H / 장착 정밀도 35 micron for chips, 25 micron for QFP / 부품크기 0.4 x 0.2 ~ 45 x 45mm - (구성요소) ① 헤드구성부 : 노즐이 Feeder에서 부품을 픽업하여 PCB에 장착 ② 컨베이어 벨트 : 기계 중앙에 위치하여 PCB를 작업 전ㆍ후 공정으로 이송 ③ Feeder & Trolly : 전자부품이 부착된 Tape reel이 적재되어 있어 순차적으로 헤드 노즐에 부품 공급 ④ VISION CAMERA : 정밀공정을 위해 부품의 외형과 형태를 인식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8479.89-20호에 “전자부품장착기”, 제8479.89-2010호에는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으며, 이 류의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제8534호에 해당하는 인쇄회로기판에 다양한 종류의 전자부품을 표면실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바 이는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전자부품장착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89-2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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