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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647
시행일자 2022-1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관주원 흑도라지청; 120g * 3EA(외포장 박스 290*160*70)
물품설명 찐도라지 추출액(고형분 5%이상) 75%, 쌀 조청 25%가 혼합된 갈색계 점조 액상을 유리병에 넣은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120g*3EA)
- 용도: 식용(소량 바로 섭취하거나, 물에 타서 차로 섭취 가능)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나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중략) (13) 인삼차나 인삼음료 조제용으로 사용하는 인삼 추출물과 다른성분(예: 유당이나 포도당)과의 혼합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도라지 추출물에 다른 성분(쌀 조청)의 혼합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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