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647 |
|---|---|
| 시행일자 | 2022-1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관주원 흑도라지청; 120g * 3EA(외포장 박스 290*160*70) |
| 물품설명 |
찐도라지 추출액(고형분 5%이상) 75%, 쌀 조청 25%가 혼합된 갈색계 점조 액상을 유리병에 넣은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120g*3EA)
- 용도: 식용(소량 바로 섭취하거나, 물에 타서 차로 섭취 가능)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나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중략) (13) 인삼차나 인삼음료 조제용으로 사용하는 인삼 추출물과 다른성분(예: 유당이나 포도당)과의 혼합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도라지 추출물에 다른 성분(쌀 조청)의 혼합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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