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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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3.51-1000 |
| 품명 | Portable SSD T7 SHILED AL CASE(EXTRUSION AL6063); V970200100; CN; |
| 물품설명 |
· SSD(Solid State Driver)의 알루미늄제 외부 케이스
ㆍ(기능) SSD기판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생성된 열 방출 <참고> 완성품(모델명: 삼성 Portable SSD T7) 정보 |
| 결정사유 |
-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3호에는 “디스크ㆍ테이프ㆍ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ㆍ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23.51호에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를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SSD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열을 방출하는 케이스로, 솔리드스테이트 비휘발성 기억장치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함.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3.5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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