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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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2.30-1000 |
| 품명 | Girls' garments, knitted of synthetic fibres; WPJ 후리스 오버사이 즈 재킷; 442882(14-01)/05341F200A |
| 물품설명 |
- 폴리에스테르 100%(몸판)로 구성된 파일 편물로 제조한 긴소매 소녀용 방한의류[넥라인을 기점으로 전면은 지퍼로 완전개폐 되고, 허리 양측에 주머니가 있으며,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 는 형태]
- 용도 : 방한용 의류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1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ㆍ 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 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4호의 것 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2.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제6101호 준용)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 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 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 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파일 편물로 만든 소녀용 방한의류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6102.3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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