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017 |
|---|---|
| 시행일자 | 2023-0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09.19-0000 |
| 품명 | CERAMIC BLOCK; TKB83 |
| 물품설명 |
② Al2O3, SiO2, MgO 등의 혼합물을 특정형상으로 성형하여 소성(1,370℃)한 백색계 도자제품(크기: 26mm × 28mm × 8mm)(수분흡수율: 0.5% 초과, 모스경도: 9 미만)(내화도: SK6a)을 접착물질이 도포된 알루미늄 시트 일면 중앙(양 가장자리는 이형지가 부착되어 있음)에 길이방향으로 이어 부착한 것(크기 110mm × 1,050mm, 110mm × 605mm)
- 용도 : 조선, 해양, 플랜드 및 기타 철 구조물 용접 작업 시, 용융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 ※ 용접 전에 붙였다가 용접 후 제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909호에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9.1호에 “실험실용ㆍ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이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69류 총설 제1절에 “이 절에서는 점토의 함유에 상관없이 (B) 내화제품(제6902호와 제6903호)의 것을 분류하며 야금·유리공업 등의 고온(예: 섭씨 1,500도 정도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 견디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성(燒成)한 제품들이다...(중략)...그러나 제6902호나 제6903호의 내화제품은 반드시 고온에서 견딜 뿐만 아니라 고온도 작업용으로 설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한 도자재료[석기(stoneware)·자기(porcelain or china)·동석(凍石 : steatite)도자 등]로 만든 여러 가지의 제품을 분류하며 유약처리를 했는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총설 제1절에 기재한 것과 같이 고온의 내화용으로 설계한 종류의 단열제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단열재료로 제조하였다 할지라도 고온 작업용의 목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Al2O3, SiO2, MgO 등의 혼합물을 특정형상으로 성형하여 소성(1,370℃)한 백색계 도자제품(내화도: SK6a_1,200℃, 수분흡수율 0.5% 초과, 모스경도 9미만)으로 - 같은 표 HS해설서 제69류 총설 제1절에서 설명하는 내화제품(제6902호와 제6903호)에 분류되는 요건인 고온(1,500℃이상)의 내화온도를 갖지 못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알루미나(Al2O3)·실리카(SiO2) 등으로 혼합·성형하여 소성한 내화도가 SK 6a인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09.1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
|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