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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117
시행일자 2022-1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90-0000
품명 Articles for the conveyance or packing of goods of plastics; TRAY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경질의 무색 투명한 용기로 특정 제품을 넣을 수 있도록 구역이 나누어져 있고 뚜껑이 없음(크기: 57cm×44cm×12cm)
- 용도: 자동차 배터리 팩 등 제품적재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carboy)병ㆍ병ㆍ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부품 등을 운반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 용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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