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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388
시행일자 2023-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501.00-9090
품명 Himalaya Pink Rock Salt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소금(암염) 주성분(99%)에 미량의 광물질(석회석, 탄산칼슘, 탄산마그네슘, 산화철)을 첨가하여 만든 적갈색 블록상(중량 : 10Kg)
- 용도 : 사료용(소의 미네랄 보충)
* 사료성분등록 :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



< 물품 이미지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소금으로 알려져 있는 염화나트륨이 관련된다. 소금은 음식을 조리하는데(요리용 염 · 식탁염) 사용하거나 또한 많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필요할 때에는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며, “소량의 요오드 · 인산염 등으로 처리되었거나, 건조 상태를 유지하도록 처리된 염(예: 식탁염)”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제2309호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제23류 주 제1호에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 · 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WCO HS 분류의견서에 소금 95%에 5%의 미량원소를 첨가한 물품을 소금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물품으로 보아 제2501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음

- 본 물품에서 미량 광물질의 첨가는 소금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의 가공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2309호의 사료용 조제품에 분류할 수 없고, 소금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물품으로 보아 제2501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또한, 식품공전에 암염에 첨가물이 혼합된 것을 가공소금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어, 암염에 첨가물이 혼합된 블록상의 본 물품은 암염이 아닌 기타 소금으로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소금 주성분에 미량의 광물질을 혼합한 블록상으로 소금의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2501.0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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