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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390
시행일자 2023-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04.20-0000
품명 Fish oil, Rich in Omega-3 Acids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투명한 미황색 정제어유(멸치유)

- 용도 : 의약품(정맥 투여 영양제, SMOFlipid*) 제조 원료
* SMOFlipid : Soybean oil, MCT oil, Olive oil, Fish oil를 혼합한 정맥용 수액으로 비경구 영양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에너지와 필수지방산 등을 공급하기 위한 수액제

- 규격 : EPA 13% 이상, DHA 9.5% 이상, Total Omega-3 28% 이상

- 제조공정 : 원료 → 정제(활성탄) 및 여과(활성탄제거) → 정제(규산마그네슘) 및 여과(규산마그네슘 제거) → 바이러스 불활성화 → 여과 → 포장


< 물품 이미지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04호에는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1504.20호에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는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가지 어류[대구ㆍ넙치ㆍ큰청어ㆍ청어ㆍ정어리ㆍ멸치ㆍ밴댕이(pilchard) 등]와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고래ㆍ돌고래ㆍ바다표범 등)에서 얻은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을 분류한다. 이들은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몸체ㆍ간(liver)이나 그들의 웨이스트(waste)에서 추출되며 보통 어류 특유의 냄새와 불쾌한 맛이 있으며 색은 황색에서 적갈색으로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제3003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인지 살펴보면

- 제3003호에는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인체나 동물의 질병을 내부ㆍ외부에서 치료나 예방하기 위한 의약 조제품을 포함한다. 이들 조제품은 두 가지나 그 이상의 물질을 함께 혼합하여 얻어진다”라고 설명하며, “장뇌첨가유, 페놀첨가유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단일한 정제어유이므로 제3003호 용어에서 한정하는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조건에 맞는 “의약 조제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정제한 미황색 어유(멸치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504.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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