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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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Crean Standing Smartphone/ Tablet Holder ; CREHOLDST |
| 물품설명 |
- (개요) 높이 및 각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휴대폰 및 태블릿 거치대로, 홀더(ABS), 컬럼(Iron metal), 각도조절대(Alumnium + Iron metal, 스프링 방식), 받침대(Iron metal + Sponge)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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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홀더, 철과 알루미늄이 혼합된 재질의 각도조절대 및 철제 컬럼과 받침대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거치된 휴대폰이나 태블릿의 높이와 각도를 조절하도록 제작된 컬럼 및 각도조절대(주요재질 : 철)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주로 철제로 된 휴대폰 및 태블릿 거치용 물품으로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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