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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022
시행일자 2022-1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Crean Smart Standing Smartphone/ Tablet Holder ; CREHOLDSMST
물품설명 - (개요) 높이 및 각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휴대폰 및 태블릿 거치대로, 홀더(ABS), 컬럼(Aluminium alloy + Iron metal), 각도조절대(Carbon steel, ABS), 받침대(Iron metal + Aluminium + Sponge)등으로 구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홀더, 철과 알루미늄 합금이 복합된 재질의 컬럼과 받침대, 철강 및 플라스틱 재질의 각도조절대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거치된 휴대폰이나 태블릿의 높이와 각도를 조절하도록 제작된 컬럼과 각도조절대(주요재질 : 철강)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주로 철강재질로 구성된 휴대폰 및 태블릿 거치용 물품으로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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