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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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4.93-0000 |
| 품명 | AKU PANEL |
| 물품설명 |
- 회색계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고온·고압으로 적층한 보드상의 물품
- 양옆을 접을 수 있고 보드의 하단에 10개의 홀이 있어 별도로 판매하는 브라켓, 볼트, 너트로 책상 가장자리에 고정하여 책상의 공간 분리 및 흡음 역할을 하는 물품 - (크기) 가로 297.36 × 세로 60 × 두께 1.2 (㎝) ㅇ 책상에 고정된 이미지 |
| 결정사유 |
본 물품은 회색계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고온·고압으로 적층한 가로 297.36 × 세로 60 × 두께 1.2㎝ 크기의 보드상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6304호에는 ‘그 밖의 실내용품’이, 제6304.93호에는 “기타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본 물품이 제94류 주2호의 유닛식 가구에 분류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 · 제94류 총설(B)에서 유닛식 가구에 대한 영문을 해석하면 “책 등의 물건을 수납할 수 있게 벽에 걸거나 고정 또는 다른 유닛식 가구 위에 세우거나 다른 유닛식 가구와 나란히 세워 놓게 디자인된 가구”임. 즉, 유닛식 가구는 수납기능을 가진 1개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 본 물품은 책상 테두리에 브라켓 등으로 고정되어 책상의 공간 분리 및 흡음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수납 기능이 없는 단일 물품으로 유닛식 가구에 분류할 수 없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으로서 가정이나 공동건물·극장·교회 등에 사용하는 것과 이와 유사한 용도로 선박·철도·차량·항공기·운반차량·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제조한 책상 파티션으로 “합성섬유로 만든 기타의 실내용품”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4.93-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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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