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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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5090 |
| 품명 | ICC ECU ASSY; SX2_LHD; |
| 물품설명 |
- 운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ICC; In Cabin Camera)의 구성요소, 카메라로부터 운전자 안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받으면 내부 영상인식 알고리즘에 의해 얼굴의 위치, 회전도, 동공 정보 등을 감지하여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지, 부주의한 상태인 지 여부를 인지·판단하고 처리한 정보 값(정상/비정상)을 차량 내 진단기로 출력해주는 물품(동작전압 : 11~13V)
· 진단기는 차량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주는 차량 내 장치로서 운전자의 상태 정보를 알림 하는 차량 내 각종기기로 신호전달 함 ※ 본 신청물품에 카메라와 진단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내부 구성요소 · 너트, 브래킷, 스크류, 하우징, 터미널 패드 : 조립요소 등 · AP PCB : 카메라로부터 전달받은 운전자안면영상정보에 대하여 내부 알고리즘에 따라 졸음운전, 부주의 운전 등을 인식·판단·진단, 처리한 값을 Main PCB로 전달 · Main PCB : 제어로직, AP PCB로부터 받은 정보를 진단기로 전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카메라(미포함)로부터 영상정보를 입력받아 내부 영상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해 졸음운전, 부주의 운전 등을 인지·판단한 뒤 처리한 정보 값(정상/비정상)을 차량 내 진단기(미포함)로 전달해주는 물품으로서 본 물품으로부터 정보 값을 입력받은 진단기는 운전자의 상태정보를 알림하는 차량 내 각종 기기로 신호 전달을 함 - 따라서 본 물품을 ‘전압이 1,000V 이하의 기타의 전기제어용의 것’으로 보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5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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