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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188
시행일자 2022-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5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17호)
변경후 세번 9032.89-9090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17호)
변경후 세번 9032.89-9090
품명 SERVO AMP; MR-J4-40B; JP;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서보시스템 컨트롤러로부터 목표값(위치, 속도)을 받아 서보모터에 전류를 공급하여 구동시키고, 서보모터의 엔코더에서 검출된 현재값을 피드백 받아 목표값과 연산처리하여 편차를 제어하는 물품

- 용도 : 자동차조립라인, 2차전지 조립라인, 반도체제조장치 등의 분야에서 피가공물과 공구 등의 이동체의 위치제어, 속도제어, 토크제어에 활용

- 주회로 전원입력 : 삼상 또는 단상 AC170V ~ 264V

- 규격 : 크기 40 × 168 × 170㎜, 중량 1㎏

(신청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주회로부

· 컨버터부 : 교류 상용전원(3상 AC200~240V, 50/60㎐)을 다이오드브릿지에서 정류하여 직류로 변환
· 인버터부 : 직류전원으로부터 모터의 회전속도에 대응하는 주파수, 부하 토크에 맞는 크기의 교류전류로 변경*하여 3상 전류를 모터에 공급

* PWM 펄스폭 제어 : IGBT의 On/Off 변환에 의해 전류의 방향, 통전폭 제어

- 제어회로부
· 위치제어 : 상위콘트롤러에서 오는 지령과 엔코더에서 오는 피드백 펄스 연산하여 편차를 구하고, 속도제어부에 지령을 보냄
· 속도제어 : 속도 지령치와 현재의 피드백 속도를 비교하여 전류지령 출력
· 전류제어 : 주회로의 인버터를 제어하여 모터의 전류를 제어

- 전면상부 : LED(데이터 송신여부, 에러 발생여부 등을 표시)
- 전면좌측 : 전원입력부, 모터출력부
- 전면우측 : USB 통신부, SSCNET Ⅲ/H 통신부, 입출력 신호 연결부
- 전면하단 : 모터 엔코터 연결부

(서보시스템 구성도)



(구성요소별 작동원리)

(블록다이어그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valve)ㆍ전압조정기ㆍ가감저항기(rheostat)ㆍ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위컨트롤러와 서보모터 사이에 장착되어 상위컨트롤러의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서보모터를 구동하고, 서보모터의 상태신호를 입력받아 제어신호과 비교 연산하여 서보모터를 제어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의 제어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37.10-5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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