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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500
시행일자 2022-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6.28-1000
품명 Natural-Source Vitamin E 405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Alpha-Tocopheryl acetate 약 30%에 Silica를 혼합, 조제한 황색계 분말상

- 용도: 사료용

< 물품 이미지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6호에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936.28호에 “비타민 E와 이들의 유도체”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보존이나 수송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안정화시킬 수도 있다.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것, 고결방지제(anti-caking agent)(예: 탄수화물)를 첨가한 것, 특정한 물질(예: 젤라틴ㆍ왁스나 지방)로 도포한 것(가소화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적절한 물질(예: 실릭산)에 흡수시킨 것. 다만, 앞에서 설명한 첨가량이나 흡수 처리가 이들 물품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양(量)이나 흡수 처리를 초과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기본적 특성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고 특히 일반 용도보다도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2309호 해설서 제외규정 (e)에서 “비타민(vitamin) : 화학적으로 단일하거나 혼합되었는지, 용제(solvent)에 침적한 것인지 산화방지제나 응고 방지제를 첨가하거나 기질에 흡수시키거나 젤라틴(gelatin)ㆍ왁스(wax)ㆍ지방(fat) 등을 코팅하여 안정화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단, 이들 첨가제ㆍ기질(substrate)이나 코팅이 보존이나 수송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비타민의 특성을 변형시키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인 용도보다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제293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Alpha-tocopherol acetate를 Silica에 흡수시켜 안정화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6.28-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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