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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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NUTRILITETM DOUBLE X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① 골드팩: 비타민C 혼합제제, 아세로라농축물혼합물, 굴껍질분말혼합물, 결정셀룰로스혼합제제, 산화마그네슘, 니코틴산아미드, D-α-토코페릴호박산,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β-카로틴혼합제제 등으로 조제된 tablet 124정, ② 실버팩: 산화마그네슘, 굴껍질분말혼합물, 결정셀룰로스혼합제제, 건조효모(크롬·몰리브덴·셀레늄), 잎파슬리·시금치·알팔파·물냉이복합추출물혼합물, 푸마르산제일철혼합제제, D-α-토코페롤혼합제제, 페퍼민트추출물혼합물 등으로 조제된 tablet 124정, ③ 그린팩: 로즈마리추출물혼합물, 굴껍질분말혼합물, 결정셀룰로스혼합제제, 산화마그네슘, 케르세틴, 해초분말혼합물, 강황추출물혼합물,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포도·블랙커런트·엘더베리 추출물혼합물, 스위트오렌지·자몽·만다린오렌지·레몬복합추출물혼합물 등으로 조제된 tablet 124정을 각각 소포장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넣은 후 지제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총 중량: 159.1g) - 용도 : 건강기능식품 -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2회, 1회 골드팩 2정, 실버팩 2정 및 그린팩 2정을 식사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 :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ㆍ무기물ㆍ아미노산ㆍ농축물ㆍ추출물ㆍ분리물(isolate)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들의 합성물로 구성되거나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다. … 이러한 제품들은 종종 포장에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운동선수의 성과를 증진시킨다거나, 영양 결핍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영양분이 최적 수준 미달일 때 교정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 특정한 질병에 대한 치료적ㆍ예방적인 효과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의 활성(活性) 성분을 함유하는 그 밖의 조제품들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003호나 제30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소포장된 세 개의 제품을 하나로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 통칙 제3호는 통칙 제1호, 제2호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하며, 통칙 제3호에서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전제하고 있으나, - 본 품의 소포장된 물품은 모두 동일한 호로 분류되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하나의 물품으로 소매포장된 것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통칙 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음 ㅇ 또한, 본건 물품은 영양 보충 목적이 다른 세 가지 식이보조제가 함께 최종포장된 형태로 운송·보관 등의 편의를 위해 개별적으로 소포장한 후 다시 소매포장한 것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되는 물품이며, - 1일 2회, 각 2정씩 함께 섭취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등 하나의 제품임에도 개별 소포장되었다는 이유로 동일한 품목번호를 갖는 세 종류의 소포장 물품을 별도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 후 호일백에 소포장하고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지제 상자에 포장된 식이보조제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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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