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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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9.51-0000 |
| 품명 | Harvatek CSP Light Module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LED Chip, LENS, PCB, 제너다이오드, Thermistor, 커넥터, 플라스틱 홀더로 구성된 물품으로, LED 광원 역할을 수행함 - (용도) Head Up Display 내부 TFT-LCD 모듈에 빛을 제공하는 백라이트 ㅇ 구성요소별 명칭 및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 따라 특정한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앞서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85류 주11 가목에서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은 전기회로 내에 정렬된 발광다이오드를 기반으로 하며 전기ㆍ기계ㆍ열ㆍ광학 부품과 같은 추가적인 부품을 포함하는 광원을 말한다. 이들은 또한 전력의 공급이나 제어를 위해 개별 능동ㆍ수동소자 또는 제8536호나 제8542호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이, 제8539.51호에는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이 세분류됨 · 본 물품은 인쇄회로기판(PCB) 위에 정렬된 발광다이오드(LED chip) 4개를 기반으로 전기(다이오드, 써미스터, 커넥터), 기계(플라스틱 홀더) 및 광학(렌즈 4개) 부품이 추가적으로 결합된 구조이므로, 엘이디 모듈의 규정에 부합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539.51-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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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