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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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1-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Actostem Grape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포도에서 얻은 식물세포(캘러스)를 배양하여 물로 추출한 후 소량의 Butylene glycol과 보존제(Phenoxyethanol, Ethylhexylglycerin)를 혼합한 무색투명한 액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 제조공정 : 추출(포도캘러스 0.011%, 정제수 1.1%*, 80℃ 3시간) → 냉침 및 여과 → 혼합(포도캘러스 추출액 1.0%, 정제수 95.0%, 1,3 BG 3.0%, Phenoxyethanol 0.9%, Ethylhexylglycerin 0.1%) → QC → 포장 [제시성분] * 제시기능: Butylene glycol은 물에 녹아 있는 성분을 더 잘 녹을 수 있도록 하여 추출물 성분이 석출 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임 [캘러스 (식물학백과, BIO-FD&C 등)] - 식물의 조직화되지 않은 유세포 덩어리를 일컫는다. 식물 조직의 일부를 표면 살균하고 조직배양용 배지에 옮겨 배양함으로써 캘러스를 유도할 수 있다. 탈분화 상태의 캘러스를 배양하여 새로운 식물 기관으로 분화시키는 것을 재분화라고 하며, 온전한 형태를 갖춘 식물체가 나오게 된다.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과 분산액(dispersion)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의 원료인 포도캘러스 배양물은 식물세포를 배양한 것으로 세포배양체를 추출한 추출물을 식물성 추출물로 볼 수 없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3002호에 “세포배양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세포 배양체(cell culture)는 일반적으로 자연 환경에서 벗어나 통제되는 조건 속에서 배양되어 온 세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식물성 재료가 아닌 포도캘러스를 배양하여 추출 후 화장품성분을 혼합하여 제조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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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