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389 |
|---|---|
| 시행일자 | 2023-0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511.99-9090 |
| 품명 | Saliva specimen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구강 상피세포를 포함하는 인간의 타액을 가글액으로 채취한 하늘색계 투명 액상(가글 4ml + 타액 1ml) - 용도 : 유전자 검사용 검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동물의 정액, 수정란”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3001호의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organo-therapeutic uses)용의 것”이나 “치료용· 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타액은 선의 한 종류인 침샘에서 분비된 분비물이지만, 본 물품은 그 추출물이 아니고 치료를 위한 장기요법용의 것도 아니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예시하는 “적골수나 뼈·기관·그 밖의 사람의 조직이나 동물의 조직”은 예시물품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나 예방하는 데에 사용하는 물품이나, 본 물품은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용 시료이므로 치료나 예방에 사용하는 인체물질이라고 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구강 상피세포를 포함하는 타액을 가글액에 보존처리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0511.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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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