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761 |
|---|---|
| 시행일자 | 2022-10-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냉장고용 디스플레이 필름;
①DA64-04355N, ②DA64-06855Q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① 가장자리가 라운드처리된 직사각형 모양의 폴리카보네이트제 스트립으로 일면에 냉장고의 온도와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를 인쇄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하고 이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가장자리를 따라 부착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제시규격: 약 232.1×28.5 mm, 접착테이프가 차지하는 면적 약 49%) - ② 가장자리가 라운드처리된 직사각형 모양의 폴리카보네이트제 스트립으로 일면에 냉장고의 온도와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를 인쇄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하고 이면에는 양면 접착테이프를 가장자리를 따라 부착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제시규격: 약 223 × 50 mm, 접착테이프가 차지하는 면적 약 37%) - 용도: 냉장고용 디스플레이 필름 < 물품이미지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부 주 제2호에서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ㆍ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ㆍ문자ㆍ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스트립 일면에 냉장고의 온도와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를 인쇄하고 가장자리를 따라 양면 접착테이프를 부착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한 물품으로 영구적인 점착성을 갖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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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