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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595
시행일자 2022-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5000
품명 Frames for painting, photographs, mirrors and the like, of plastics; CUSTOMIZABLE FRAME; VG-SCFA55RABXC
물품설명 - “ㄴ”형상의 막대 형태의 플라스틱제 프레임으로 TV패널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외관을 장식하는 물품[규격: (TOP, BOT)1,242.6×24.62×16.92㎜, (LR)713.1×24.62×16.92㎜; 4개 SET, 끝부분은 사선 처리됨]

-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TV 커버용 프레임으로 그림틀ㆍ사진틀ㆍ거울틀과 이와 유사한 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5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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