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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592
시행일자 2022-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1.41-0000
품명 Self-adhesive paper; Double-coated adhesive tape; NO.5000ES
물품설명 종이 시트 양면에 아크릴계 점착물질을 도포하고 일면에 이형지를 부착한 것을 플라스틱제 보빈에 감은 롤상의 것(제시규격: 1,000mm×100m, 두께: 0.13mm)
- 용도: 셀프접착지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1.41호에 “셀프접착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종이와 판지는 크기에 상관없이 스트립(strip)ㆍ롤(roll) 모양의 것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중략)...(A) 일면이나 양면에 전체적이나 부분적으로 고령토(kaolin)나 그 밖의 무기 물질 이외의 표면도포제를 도포한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ㆍ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예: 텔레팩스(telefax)지에 사용하는 감열성 종이]”을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48류 총설에 “제47류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종이는 본질적으로 제47류 펄프(pulp)의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ic fibre)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셀룰로오스섬유가 시트(sheet) 모양으로 펠트(felt)화되어 있다. 특정의 티-백재료(tea-bag material)와 같이 많은 물품들은 이들 셀룰로오스섬유와 방직용 섬유(특히 제54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인조섬유)의 혼합물로 되어있다. 방직용 섬유가 최대중량을 차지할 경우에 이들 물품은 종이로 간주하지 않고 부직포(nonwoven)로 분류한다(제560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종이 시트 양면에 아크릴계 점착물질을 도포한 셀프접착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1.4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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