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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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1-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Rare cheese cake strawberry 70g |
| 물품설명 |
정제수 53.36%, 치즈 25.1%, 설탕 12.8%, 쇼트닝 5.0%, 겔화제 2.6%, 딸기농축주스 0.6%, 탈지우유 0.3%, 딸기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연분홍색 반고상으로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70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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